제1장 총칙
제1조(정의) 본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유저"란 버블챗 서비스에 접속한 사람을 말한다.
- "챗봇"이란 이미지와 LLM을 이용한 서비스 품목을 말한다.
- "제작자"란 챗봇을 직접 생성한 사람을 말한다.
- "짜릿모드"란 성인용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태를 말한다.
- "짜릿모드 전용 챗봇"이란 성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유저에게 노출되지 않는 챗봇을 말한다.
- "비공개"란 챗봇의 제작자만 해당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콘텐츠"란 이용약관 제2조에 명시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게시 및 제공한 내용물 일체를 의미한다.
- "이미지"란 캐릭터,세계관,씬의 썸네일 이미지와 캐릭터 내에 삽입 된 멀티 이미지를 통칭한다.
- "프롬프트"란 챗봇을 생성할 당시 챗봇의 작동을 제어하는 영역에 기술된 텍스트를 말한다.
제2조(청소년 보호 및 외부기관 요청 대응)
회사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내 일부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제한, 경고 문구 삽입, 비공개 전환 등의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외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요청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콘텐츠에 대한 제한, 비공개, 삭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검열 규정
제1조(짜릿모드 전용 챗봇으로의 전환)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챗봇은 짜릿모드 전용 챗봇으로 전환된다.
- 전신 혹은 유두, 둔부, 음모 등 특정 부위의 선명한 강조 혹은 노출
- 사회적 통념상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판단 가능한 옷차림새
- 자위행위 관련 표현
- 성행위 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