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정의) 본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저"란 버블챗 서비스에 접속한 사람을 말한다.
  2. "챗봇"이란 이미지와 LLM을 이용한 서비스 품목을 말한다.
  3. "제작자"란 챗봇을 직접 생성한 사람을 말한다.
  4. "짜릿모드"란 성인용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태를 말한다.
  5. "짜릿모드 전용 챗봇"이란 성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유저에게 노출되지 않는 챗봇을 말한다.
  6. "비공개"란 챗봇의 제작자만 해당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콘텐츠"란 이용약관 제2조에 명시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게시 및 제공한 내용물 일체를 의미한다.
  8. "이미지"란 캐릭터,세계관,씬의 썸네일 이미지와 캐릭터 내에 삽입 된 멀티 이미지를 통칭한다.
  9. "프롬프트"란 챗봇을 생성할 당시 챗봇의 작동을 제어하는 영역에 기술된 텍스트를 말한다.

제2조(청소년 보호 및 외부기관 요청 대응) 회사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내 일부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제한, 경고 문구 삽입, 비공개 전환 등의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외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요청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콘텐츠에 대한 제한, 비공개, 삭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검열 규정

제1조(짜릿모드 전용 챗봇으로의 전환)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챗봇은 짜릿모드 전용 챗봇으로 전환된다.

  1. 전신 혹은 유두, 둔부, 음모 등 특정 부위의 선명한 강조 혹은 노출
  2. 사회적 통념상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판단 가능한 옷차림새
  3. 자위행위 관련 표현
  4. 성행위 묘사